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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cience and Technology
포항공과대학교 융합대학원 연구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
포항공과대학교 융합대학원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센터 공동실험실을 운영하고 고해상도광학현미경, FACS 등
장비를 관리할 오퍼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.
1. 채용인원: 1명
2. 채용분야: 바이오헬스케어센터 운영 및 장비 오퍼레이터
광학현미경〈(LSFM(lightsheetfluorescencemicroscopy),CLSM(confocallaserscanning microscopy),
FACS(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)
3. 자격요건/우대사항
-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LSFM ,CLSM 관련 혹은 이공계 전공자
- LSFM, CLSM 측정 및 관리 경험자 우대(무경험자도 자체 교육을 거친 후에 근무 가능)
- 기타 임용에 부적합이 없는 자
4. 담당업무
- 고해상도 광학현미경 장비(LSFM ,CLSM) 관리 및 운영
- LSFM ,CLSM 시편 준비
- LSFM ,CLSM 이용자 교육
- 유세포분리기(FACS: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) 슈퍼바이저
- 바이오헬스케어 공동실험실 관리 및 운영 등
5. 근무/대우조건
- 신분: 연구계약직
- 계약기간: 프로젝트 완성기간 內 1년 단위로 재계약(*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)
- 근무요일/시간: 주 5일(월~금) 오전 9시 ~ 오후 6시
- 근무지역: 포스텍 융합대학원 내
- 보수: 협의 후 결정
-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에 의함
6. 전형절차
- 1차: 서류전형(합격여부 개별 통보)
- 2차: 면접전형(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)
7. 제출서류
-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대학 양식)
-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-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기타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
※ 서류접수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바람
(이메일 제목형식 및 scan file 제목: "POSTECH 융합대학원 입사지원서_연구원_이름”)
8. 접수기간 및 방법
- 접수기간: 2022. 2. 15(수) ~ 2022.2.28(월) *제출마감: 2022.2.28(월) 18:00까지
- 제출방법: 담당자 e-mail 접수 (leeys@postech.ac.kr)
☞ 지원서는 접수기간내 e-mail 접수만 인정하며,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사항은 불인정
하오니 유의 바랍니다
- 문의사항: 담당자 이연수(Tel. 054-279-8412)
9. 기타
-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
습니다
- 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
-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구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후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
10. 제출서류 반환안내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